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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악어2
알뜰한악어221.01.05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면 세금 신고 안된 건가요?

홈택스 홈페이지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발급된 지급명세서들 쭉 나오잖아요. 2020년 말고 2019년 이전 내역이요.
근데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된 것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했다는 말인가요? 즉 세금 신고 안된 거예요? 아니면 세금 신고는 됐는데, 지급명세서는 발급이 안돼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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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이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제출은 별개의 신고로서 한 쪽만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무처에서 원천세신고는 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누락시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되신다면 제출누락이 되신듯 하니 근무처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는 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했으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산 상의 오류가 아닌 이상 2019년 이전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들은 당연히 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전산 상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며 아주 높은 확률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기존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신고를 일부러 안했거나, 실수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미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신고는 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

    는 경우는 잘 없으니, 해당 회사에 제출여부를 확인후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