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앞에 택배 분실시 누구책임 인가요?
요즘 택배기사분들이 코로나이후에는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앞에 택배를 놓고 가잖아요 이럴때 택배가 사라진다면 누구에 책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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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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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문시에 문앞에 두는 것에 고객이 동의했다면 고객의 과실로 될 것이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의 경우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 있는 것으로, 문 앞에 두고간 택배가 분실될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또는 배상을 해야 하며, 판매자는 택배사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앞에 놓인 택배가 분실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택배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배송 완료 전까지는 택배회사가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령인이 사전에 문앞 배송에 동의했거나 요청했다면 배송 완료로 간주되어 수령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배송 완료를 안내하고 문앞에 둔 경우에는 분실 책임이 수령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먼저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