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앞에 놓인 택배가 분실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택배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배송 완료 전까지는 택배회사가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령인이 사전에 문앞 배송에 동의했거나 요청했다면 배송 완료로 간주되어 수령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배송 완료를 안내하고 문앞에 둔 경우에는 분실 책임이 수령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먼저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