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 탄원서 여론 몰이를 하며 실명거론?
우연찮게 카페글을 봤는데 탄원서를 같이 작성해 내주라고하며 피의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한명이 아니 여러명의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법적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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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피의자의 명예훼손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라면 즉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이는 내용이라면 해당 피해자 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