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있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관한 법률 중에 꼭 해당해야 하는 요소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상대방이 기분이 안좋으면 그건 성범죄로 해당하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3.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 등의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명백한 억압과 강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성범죄"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행위 유형은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