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런대로자유로운보쌈
그런대로자유로운보쌈

인수인계 기간 강제 연장으로 인해 퇴사일 연기

퇴사를 얘기한 후 퇴사일 및 퇴사일 전으로 연차 소진으로 협의 한 상태이고, 인수인계 자료를 2주 전에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이 되어서야 문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퇴사 일정을 강제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퇴사 관련 사항은 메일로 전달하여 증거는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기존에 협의한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담당자가 일정 연기를 강제하며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의 한쪽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협의한 퇴직일자가 있고 인수인계 기간을 거쳤다면 기존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날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전달하였고 이미 퇴사일을 확정하였다면 기존의 일정에 맞춰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 이유로 근로자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 안 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 후 사용자가 수리했거나, 연차 소진 등 퇴사 일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메일 등으로 퇴사 일정과 연차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당초 협의한 일정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