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 60세이상 어머님이 분양권 취득 후 입주시에 신혼부부자녀가 같이 전입하여 대출실행 가능할까요?
올해 만 60세가 되시는 홀로 계신 어머님이 분양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입주시에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가 같이 입주하여 전입신고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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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한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아닙니다. 대출의 경우 주택구입명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다는것이고 해당 부동산 명의 자체가 남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야 하는데 분양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제한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주택구입명목의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