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 60세이상 어머님이 분양권 취득 후 입주시에 신혼부부자녀가 같이 전입하여 대출실행 가능할까요?
올해 만 60세가 되시는 홀로 계신 어머님이 분양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입주시에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가 같이 입주하여 전입신고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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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60세가 되시는 홀로 계신 어머님이 분양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입주시에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가 같이 입주하여 전입신고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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