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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증여 후 신혼부부 주담대 가능여부

어머니께 생에최초(가족구성원내중 주택소유자x) 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잔금에대해서 신혼부부전용 생에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잔금 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경우 잔금에 대해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주택 보유 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대출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잔금 시점 기준의 주택 보유 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 어머니께 생에최초(가족구성원내중 주택소유자x) 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잔금에대해서 신혼부부전용 생에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증여받은 분양권은 ‘본인이 청약으로 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증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면, 잔금 대출은 은행과 협의 가능합니다

    조건:

    ,신청인 및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증여 계약 및 증여세 신고 완료

    ,은행에서 증여 관련 서류 제출 가능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므로, 잔금 대출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생애최초 아파트 분양권 증여를 받고 잔금 납부 시 신혼부부 전용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핵심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는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은 불간으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매매계약을 통한 취득만 인정하며 증여,상속,취득은 제외됩니다. 증여로 분양권을 소유하는 순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이 박탈되어 향후 다른 청약이나 대출 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대안으로 금리는 높지만 증여 주택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를 통해 증여 대신 실제 대금을 치르는 매매형식을 취해야 하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증여세 조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는 순간 저금리 정부 대출은 물 건너가니 시중은행 상담이나 매매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 분양권을 증여받아 '내 집'을 마련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분양권이라도 본인이 '생애최초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혜택 포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혼란이 없으시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자격 판정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사실: 분양권 자체를 증여받은 것은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이 생애 첫 주택이라면 생애최초 혜택(LTV 80%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요건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2026년 기준 상향안 확인 필요)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약 4.6억 원(매년 변동)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가격: 담보로 잡을 아파트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실무상 주의할 점 (가장 중요)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까다롭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 증여세 및 취득세: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담보 가치 평가: 디딤돌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KB시세'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해당 분양권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여는 '전매'의 일종으로 취급되므로, 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물량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분양계약서상의 최종 명의자'가 된 상태에서 입주 잔금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미 지불하신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본인의 자산(증여받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