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증여 후 신혼부부 주담대 가능여부
어머니께 생에최초(가족구성원내중 주택소유자x) 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잔금에대해서 신혼부부전용 생에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잔금 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경우 잔금에 대해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주택 보유 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대출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잔금 시점 기준의 주택 보유 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어머니께 생에최초(가족구성원내중 주택소유자x) 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잔금에대해서 신혼부부전용 생에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증여받은 분양권은 ‘본인이 청약으로 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증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면, 잔금 대출은 은행과 협의 가능합니다
조건:
,신청인 및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증여 계약 및 증여세 신고 완료
,은행에서 증여 관련 서류 제출 가능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므로, 잔금 대출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생애최초 아파트 분양권 증여를 받고 잔금 납부 시 신혼부부 전용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핵심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는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은 불간으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매매계약을 통한 취득만 인정하며 증여,상속,취득은 제외됩니다. 증여로 분양권을 소유하는 순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이 박탈되어 향후 다른 청약이나 대출 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대안으로 금리는 높지만 증여 주택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를 통해 증여 대신 실제 대금을 치르는 매매형식을 취해야 하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증여세 조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는 순간 저금리 정부 대출은 물 건너가니 시중은행 상담이나 매매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 분양권을 증여받아 '내 집'을 마련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분양권이라도 본인이 '생애최초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혜택 포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혼란이 없으시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자격 판정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실: 분양권 자체를 증여받은 것은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이 생애 첫 주택이라면 생애최초 혜택(LTV 80%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요건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2026년 기준 상향안 확인 필요)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약 4.6억 원(매년 변동)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 담보로 잡을 아파트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실무상 주의할 점 (가장 중요)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까다롭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담보 가치 평가: 디딤돌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KB시세'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해당 분양권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여는 '전매'의 일종으로 취급되므로, 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물량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분양계약서상의 최종 명의자'가 된 상태에서 입주 잔금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미 지불하신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본인의 자산(증여받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