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은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그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지하철 등 열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철도안전법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객열차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철도안전법 제79조 제2항 제7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버스 안에서 운전자가 아닌 승객을 폭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적용되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운전자 폭행에 관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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