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음, 은행 담보 대출 이자비용 매월 납부 후 다음년도 세무신고 시 사업자 본인 스스로 신고할 때 (세무사 미설정) 궁금?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음, 은행 담보 대출 이자비용 매월 납부 후 다음년도 세무신고 시 사업자 본인 스스로 신고할 때 (세무사 미설정)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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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