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음, 은행 담보 대출 이자비용 매월 납부 후 다음년도 세무신고 시 사업자 본인 스스로 신고할 때 (세무사 미설정) 궁금?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음, 은행 담보 대출 이자비용 매월 납부 후 다음년도 세무신고 시 사업자 본인 스스로 신고할 때 (세무사 미설정) 궁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