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주거용으로 월세 입주 후 해당 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입주 후 사업자등록 전이라 확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월새 입주 후 해당 주거지로 사업자등록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용으로 월세 입주 후 해당 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입주 후 사업자등록 전이라 확인하려 합니다
=== 으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입주를 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였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거용 목적 외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으니 계약 시 명확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임대인(건물주)의 등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장소로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허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주거겸용 사업장"으로 등록되며, 부가가치세 환급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계약서에 "주거용", "업무용", "주거겸용" 등 명시 여부 확인
임대인이 계약서나 별도 안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고지했는지 확인
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 전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예정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이유가 단순 증빙인지, 부가세 환급 목적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