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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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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0년에 얼마까지 비과새로 되나요?

아들한테 조금씩 증권이랑 적금을 아들이름으로 넣어볼려고 힙니다 얼마까지가 비과세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서 5억원이 공제되고, 자녀 등의 일괄공제가 5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공제에 미달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상속세가 아닌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 기준 2,000만 원, 성년 자녀 기준 5,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증여 비과세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가 성년일 때는 5000만 원까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이내에는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지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살아계실때 물려주는건 상속세가아니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천만원이 비과세이고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여도 세무당국에 신고는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제가 아니라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