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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디 거래소에서 아이디를구매를하여 카카오톡으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성함 주민번호앞자리 핸드폰번호 통신사 이렇게 해서 아는지인한태알려줫습니다 이걸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인하여 처벌을받게 될수도있습니까? 문자로 피해자분과 이야기를나누다가 개인정보가 흘러갔다고 좀안좋게생각하십니다.. 만약 처벌을받는다면 어느정도 선으로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하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신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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