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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여쭤봅니다
좋게 이별한 건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환승이별 느낌인데, 그것때문에 병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합의금을 달라는데 그쪽에서 증명서랑 떼오면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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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의 이별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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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