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 공제 받을려면 %를 초과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 공제 받을려면 %를 초과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10% 기준이면 5%만 금액이되면 공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5%는 공제는 가능한건가요? 10% 채워야하는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 25%이하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년간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는 500만원이며 신용카드사용액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카드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본인의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