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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꽃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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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 공제 받을려면 %를 초과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 공제 받을려면 %를 초과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10% 기준이면 5%만 금액이되면 공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5%는 공제는 가능한건가요? 10% 채워야하는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년간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는 500만원이며 신용카드사용액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카드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본인의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