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부의 사망보험금을 계모가 위임하여 받은 후 저에게 몫을 보내준경우에 세금 내야할 것이 있나요?
평소 연락을 하지않던 친부의 사망보험금을 계모에게 위임 후 저에게 몫을 따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었지만 사망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하여 해당하는 몫인 4천만 상당을
보내주셨는데 이 경우 증여세 라던지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세법상 면제되는 부분인거 같긴한데 말이 어려워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도 없고 증여세 등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할 수 있으니 이는 계모분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