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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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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1인이사 관내 본점이전 등기 질문

안녕하세요.

관외x , 관내 본점이전 예정인데요.

회사가 현재 자본금이 2억 이고, 1인이사입니다.

이러한경우 주주총회를 안거치고

본점이전결정서 + 본점이전신청서

위 2가지 서류만 작성 및 인감날인 해서 등기소에 제출해도 등기가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점 이전은 정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인 이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는 개최해야 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