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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예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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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무보수 기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 무보수기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7월에 사업개시하고 대표님이 8월부터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주시는 세무대리인께서 국세청 자료를 8~12월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왜 7월이 포함이 안되냐고 하시는데

무보수 기간도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무보수 신고를 했을때만 가능한걸까요?

7월 당시 무보수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7월분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해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킬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기간은 모두 가능하므로 7~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