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대표 연말정산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수정)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대표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래 문의드렸는데, 다시 수정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 중 대표 무보수기간이 일부 있는데,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상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 11. 근무기간은
급여가 발생한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보수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으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가 아니고, 무보수 여부와는 관계 없으므로 전체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