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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88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대표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래 문의드렸는데, 다시 수정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 중 대표 무보수기간이 일부 있는데,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상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 11. 근무기간은급여가 발생한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보수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으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가 아니고, 무보수 여부와는 관계 없으므로 전체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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