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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타킨99
신기한타킨9923.06.03

대체휴무의 대체휴무사용이 가능한가요?

호텔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금,토,일등을 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5일근로 기준으로 2개의 휴무가 발생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의 갯수 만큼 발생한 휴무의 경우 다른날로 대체하여 쉬는것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대체하고있습니다.

단, 공휴일근무의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공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엔 1:1비율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 공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면 1:1비율로 지급하는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1:1.5의 비율로 지급하는게 적접한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 주5일근로자의 대체휴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중 5월5일은 휴일근로 5월27일또한 휴일근로로 1.5배 가산받는건 인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월29일도 근무를 하였다면 5월5일은 휴일근로, 5월27일또한 휴일근로, 5월29일은 법령에서 정한 대체휴무일이기때문에 주40시간초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봐야하는건가요?

또 5월29일을 5월 29일이 아닌 다른날로 대체휴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5월29일이 휴일로 간주된다면 휴일근로+연장근로와 같은의미인데

이 경우 유급휴일+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총 2배로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급여대신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면 2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1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월 29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대체휴일(1:1)과 보상휴가(1:1.5) 모두 가능하지만 요건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28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역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근로일을 날짜를 특정하여 사전에 대체합의를 한 경우는 1:1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후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한 것은 연장근로는 아니고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5월29일을 5월 29일이 아닌 다른날로 대체휴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대신 보상휴가로 준다면 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