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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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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임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물상은 건축법상 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랑 잡종지만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농지지역 일부만 설치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매매해서 직접 자기땅을 구매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것들을 다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도 마찬가지 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인 걸 임대로 얻어봤자 민원 들어오고 사업중단, 원상복구 명령떨어지면 보증금이랑 권리금 다 날리게 되는것이지요?

  2. 매매나 임대 글을 봤을때 자원순환시설 허가 를 강조된 글들을 꽤나 봤는데요. 이말이 지목과 용도지역도 합법으로 통과되었다는 말인가요? 매매나 임대 자원순한시설 쪽으로 알아보면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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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물상 임대 시에도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인 땅에 고물상을 임대할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업 중단,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목은 대지, 잡종지 등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물상 임대나 매매를 할 때는 해당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인지, 지목과 용도지역이 적합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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