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물상 재활용 사업자 의제매입공제
법인 고물상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데 사업장 주소는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고물상을 쌓아두는 장소는 따로 없어요.. 다른 사람의 차에서 물건을 실어서 바로 반출한다고 봐야 하나 ? 암튼 이럴때 의제매입공제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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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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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자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