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채납으로계좌압류 돈냈는대 왜?
카드값채납으로 계좌압류가되서 일정금액을 내면 풀어주고 다달이 내는걸로 카드사랑 합의를봤습니다 카드값을 다 냈다생각했고 그뒤 번호를바꿧는데 연락이안왔다가 이번에 알게된거였고
압류 풀어준다했는대 2주째 풀리지가않고있습니다 월급날이라 당장 나갈곳은많은데 은행 이며 카드사며 전화해도 법원에서해결안해주는거라그래서 법원민원과에 전화했는데 기달리라는말뿐입니다 보통 일주일내로 풀린다는데 저는 2주가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돼나요? 화는 너무나는데 기다리라고만하고 해결은안해주네요 이거 어디에다가 신고 또는 접수 할수있나요 다이렉트로 해결해주는 판사인지 검사인지 누가풀어주는건지는모르겠지만 직통으로전화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카드사에서 압류 해제에 관한 신청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처리에는 법원의 업무처리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재판부에 연결하는 방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