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위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