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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두꺼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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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아 하 토큰 수령과 거래소 이체 문제되는지 여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아 하에서 질문과 답변, 출석체크를 통한 아 하 토 큰 수령, 모은 코인을 거래소 이체, 거래소 이체 후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문제(부정수급 등)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하토큰을 통한 수익창출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하여 업으로서 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가상화폐를 수령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