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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비썸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매일 수익이 난다면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된다면 금액은 얼마 이상 일까요 ?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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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코인이나 주식투자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을 취업으로 보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코인투자가 사업으로 인정될 수준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인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나 전업투자로 인정될 정도로 빈번한 매매나 큰 규모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업투자로 인정하는데 충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이나 소득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항 제9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매일 일정하게 코인 투자로 소득을 얻는 상황(예컨대 프리랜서 계약과 같이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나 관계부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나, 가상화폐 또는 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