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주택의 표시, 미반환 보증금,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계약 체결 및 종료 사실을 소명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만료일만 적지 말고 실제 종료 경위와 통지 자료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면 점유 시작일 및 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자료와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종료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등도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기존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은 점유 상실 후의 등기로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과 등기 관련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