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구독 등의 약관 등을 살펴서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 체결 또는 재화(상품)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품이 공급된 무료체험 시작 시점이 아닌 무료체험이 종료되고 실제 대금이 결제된 시점을 실체적인 매매계약 시점으로 보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