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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 체결 또는 재화(상품)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품이 공급된 무료체험 시작 시점이 아닌 무료체험이 종료되고 실제 대금이 결제된 시점을 실체적인 매매계약 시점으로 보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