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 체결 또는 재화(상품)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품이 공급된 무료체험 시작 시점이 아닌 무료체험이 종료되고 실제 대금이 결제된 시점을 실체적인 매매계약 시점으로 보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