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받은 건물등기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이 경매에서 땅과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최근에확인해보니 땅은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되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되어있더랍니다. 30년전일이라 . 이걸어찌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경매에서 낙찰 받은 기록을 확인해서 등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30년 전이라면 해당 경매가 진행된 관할 법원에 낙찰 관련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 지급하였을 때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