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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는 왜 예전엔 장애인만 구매 가능했나요?

지금은 모두 다 구입 가능하던데


그러면 가성비로 따지면 LPG차가 제일 좋은것 아닌가요?



예전엔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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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레드스톤
      레드스톤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과거에는 LPG 차량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LPG 차량이 연료비가 저렴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장애인분들이 LPG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또는 국가 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실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면세 한도는 500만 원이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입니다. 단,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잔존 개별소비세 양도인에게 부과됩니다.


      2.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

      - 장애정도가 중증 (1~3급)인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3. **공채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면제 혜택**:

      - 국가 유공 상이 1~7급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도시철도채권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및 지역개발채권 (모든 차량)에 대한 채권을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차량 소유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