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kooky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도 직성하고선 다른 50명이 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신 아웃소싱 회사가 5명 미만이라 연차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50명이 넘는 공장에서 9시~18시간 8시간 일하는데 아웃소싱회시 5명미만 인 곳이라서 연차 줄 수 없단게 진짜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아웃소싱)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