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도 직성하고선 다른 50명이 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신 아웃소싱 회사가 5명 미만이라 연차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도 직성하고선 다른 50명이 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신 아웃소싱 회사가 5명 미만이라 연차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50명이 넘는 공장에서 9시~18시간 8시간 일하는데 아웃소싱회시 5명미만 인 곳이라서 연차 줄 수 없단게 진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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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아웃소싱)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