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와부동산매매 관련 질의사항 올려요!
일반상가주택 대략7억정도인데 아들과 매매를하면 증여가되나요 아들이 대출도내고 계약할생각입니다
물론 상가에잇는 보증금도 다가지고 가는걸로할겁니다
대신월세는 제가받으려합니다 나이가잇다보니
어텋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매매계약 가능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계약부터
잔금까지 계좌로 이체하여 근거자료를 남기세요.
임차인들은 월세를 새 임대인에게 이체하려고
할 겁니다. 월차임은 아드님 계좌로 이체하고
아드님께 계좌이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