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만원을 빌렸는데 월이자가 백만원이에요
지인이 사채놀이를 하는데 월 이자가 10%에요
그렇게라도 급하니까 돈을 썼어요
이게 어느순간 원금을 몇배를 넘기더라구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내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에 고소하는건 제가 고소했다는걸 아니까 알려지지 않게 이 악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감원 민원 제기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전자 역시 상대방이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건 고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 모르게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연 20%가 최고이율이므로 그 이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연 20%로 계산한 돈만 갚으면 되고,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