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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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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명보험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생명보험을 들고 죽는다면

생명보험비 또한 상속 대상인가요?

재혼배우자 1.5 함께 살지 않는 친자 1

에 해당사항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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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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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생명보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이렇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인의 부모)과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상속인의 자녀)과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혼배우자는 1순위가 되며 상속인의 친자는 2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순위는 이렇지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와 관계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귀속됩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순위로 언급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귀속됩니다.

  • 이혼 한 후에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람에게 전액이 보상이 되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가 공동 1순위로 배우자 1.5와 친자 1의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 후 생명보험을 들고 죽는다면 생명보험비 또한 상속 대상인가요?

    : 기본적으로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속대상 맞습니다,

    이혼후 재혼하여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재혼배우자는 1.5를 가저가게되고 치자는 1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생명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혼 배우자와 친자에게 분배되며,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이혼자는 무권리죠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자녀등)으로 지정할 경우 특정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배우자(호적상) 1.5대 자녀1 의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생명보험의 상속 여부는 보험 계약자의 지정 수혜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나 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새로운 수혜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받으려면, 보험 계약에서 수혜자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이혼한 전 배우자나 지정된 수혜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이혼 배우자는 상속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상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1,2순위와 배우자) 3순위 형재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게되면 사망시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셔도 되며 상속 개념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 보험비?가 따로 나오지는 않죠.. 사망 보험금이 나오겠죠.

    이혼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을 것이지만 이혼해도 자녀는 상속 대상이며 재혼한 아내도 상속 대상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서류정리된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상속재산의 대리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