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가능한가요?

실업급여받고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몇일까지가능한가요? 사람없어서 도와달라서해서 도와주려고하는데..

고용센터는 통화가 잘안되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만 하신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지급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은 어느 것으로 처리되든지 질문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