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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신비한목련
실업급여받고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몇일까지가능한가요? 사람없어서 도와달라서해서 도와주려고하는데..
고용센터는 통화가 잘안되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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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만 하신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지급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은 어느 것으로 처리되든지 질문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