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4대 보험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부양자였던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은 연 소득 500만원, 국민연금은 월소득 30만원대를 넘을 경우 피부양자 신분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되나, 현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소득을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신고도움이필요하시면연락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