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4대 보험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부양자였던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은 연 소득 500만원, 국민연금은 월소득 30만원대를 넘을 경우 피부양자 신분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피부양자였던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은 연 소득 500만원, 국민연금은 월소득 30만원대를 넘을 경우 피부양자 신분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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