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 하려 하는데 땅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여름가을쯤에 교통사고가 두 번 나서 1400만원이랑 700만원을 내야하는데 둘 다 한번에 변제할 수가 없어서 둘 다 백만원씩 한 번 내고 11월부터 몸이 아파서 쉬다가 이제 일 시작했거든요. 근데 1400만원을 12월 말까지 캐는 거였는데 기한까지 못내서 지명수배 내려졌다 이러면서 카톡이 왔고 700만원을 못내서 카드가 압류돼서 보험사랑 언제 얼마에 걸쳐서 낼 건지 합의하면 어느정도는 기간을 늘려준다길래 전화해 보니까 이미 검사가 결론을 내린 거라 700만원을 다 내야 뭐 나중에라도 이자를 30만원이던 50만원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거라고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시더라구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5개월 만에 다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청에서까지 문자를 온 걸 보니 두려워지네요. 그래서 파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진 땅이 있어서 파산신청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 땅 마저도 촌에 있는 거라 몇년째 안팔려서 그냥 가족들 중에 한명의 앞으로 명의변경하면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거의 다 변제해주는 건가요? 자식들 앞으로 명의변경하고 파산신청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인지 알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할 수 있는 채권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직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타에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 파산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