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날씬한낙지297
자동차를살경우 세금내야하는종류는머머있나요?취득세 등록세 이런것은알겠는데 내야하는게더있나요?자세한내용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지손꾸락
안녕하세요. 용감한기러기294입니다.
자동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살고있는구청에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그것만 내면 그다음부터는 매년 자동세만 내면 됩니다.
응원하기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자동차를 구입시 개별소비세(현재는 면제),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자동차를 구입 후 등록할때는 취등록세 1가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뽀로동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첫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시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등이 구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신차를 구매하신다면 취등록세를 제하고는 따로 없고 보험만 들으면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길죽한기린목758입니다. 취등록세 말고는없어도 보험이 1년에 자동차보험 들어야되구요 운전자보험도 들면좋습니다
연꽃에한방울
안녕하세요. 댜구르륵를굴리새요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실때에는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취득하면 내야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