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과 판매에 대해서....
얼마전 종합비타민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하루 한알 먹는거로 90일분이 들어 있ㅇ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유통기간이 2달도 남지 않았더군요..
다시.가서 환불은 해 왔는데 판매한곳에서는 유통기간은 자신들이 판매 가능한기간이라고 하면서괜찮다고 하네요..
복용 기간이 90일이고 유통기간이 60일 남았다면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얼마전 종합비타민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하루 한알 먹는거로 90일분이 들어 있ㅇ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유통기간이 2달도 남지 않았더군요..
다시.가서 환불은 해 왔는데 판매한곳에서는 유통기간은 자신들이 판매 가능한기간이라고 하면서괜찮다고 하네요..
복용 기간이 90일이고 유통기간이 60일 남았다면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수
있으나 위의 경우 유통기한은 남아 있으나 복용 가능한 기간이 유통기간 보다 짧은 경우인데
이경우를 바로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환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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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에도 이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기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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