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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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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쿠스쿠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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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여친이랑 만날때 전여친이 저한테 돈을 쓰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별하게되었고 저는 받은돈을 다쓴상태에서 어느날 착오송금이라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럴경우 착오송금 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저촉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착오로 인해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 돈은 착오송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 등 다른 어떤 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쓰라고 준 돈을 뒤늦게 결별한 이후에야 착오송금주장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