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여친이랑 만날때 전여친이 저한테 돈을 쓰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별하게되었고 저는 받은돈을 다쓴상태에서 어느날 착오송금이라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럴경우 착오송금 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저촉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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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랑 만날때 전여친이 저한테 돈을 쓰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별하게되었고 저는 받은돈을 다쓴상태에서 어느날 착오송금이라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럴경우 착오송금 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저촉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