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와 민사재판중 어떤게 맞나요?
짧게 이야기하면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했고
돈을 준다고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하고
대부업체를 쓰게했는데
돈은 못받고있는 상황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건지도 모르겠고
제 통장을 세탁용도로 쓴 것 같아요
공증은 내일 쓸 얘정인데
이걸로 민사를 해야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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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 돈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범행에 이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작성해둘 예정이라면 일단 민사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