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시의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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