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부동산을 공짜로 주면 양도소득세는 없나요?
양도소득세는 내 물건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주게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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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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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계산과 달리(양도가액-취득가액) 과 달리
증여재산가액(시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시의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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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