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적으로 10인정도 병원 개업시 차량 구입하던데요
차량이 일반적으로 까페나 개업시도 차량에 대해 세금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공제시 얼마한도가 있으면 얼마까지 인지도 궁금하네요 aha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카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영엽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시 손비처리
가능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르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한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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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 포함)이 가능하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