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카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영엽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시 손비처리
가능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르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한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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