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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러스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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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근무 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주 6일제 근무 9시간이며 평일 하루를 쉽니다.

공휴일이나 연휴도 쉬지않고 동일하고 주6일 일하며 평일 하루 쉬고있습니다.

휴가는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평균 연2회정도 2박3일씩 받고있습니다. 월급을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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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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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3,007,04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제 하루 9시간 근무 시 주 54시간 근로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급은 약 66만 원, 월급은 약 287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맞는 수준입니다. 휴일·연차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007,0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