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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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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에서 정해진 시점에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면 보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와 만남을 필수적으로 정하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양육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증빙만 된다면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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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 아이의 나이나 이유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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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양육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행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자료를 만드셔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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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의사도 면접교섭에 중요하나, 양육권자가 아이를 시켜서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에 대해 전달하거나 증거자료를 명확히 해두셔야 추후의 법적 분쟁에서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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