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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사회복지사 육아휴직 대체 인력(계약직) 은 월급이 얼마정도 인가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사회복지 계약직을 뽑으면 윌급은 얼마정도 받나요? 2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최저임금(2,156,880

    수준이며 송영 차량지원금 등 수당이

    적용됩니다

    처우는 약하지만 꼭 정규적으로 롱런을 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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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관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월급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복지관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는 사회복지사 계약직의 급여는 기관의 규모, 지역, 예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사 보수지침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입 사회복지사 초임은 약 200만 원 전후에서 시작하며, 경력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본급은 보수지침에 맞추어 지급되며, 일부 기관은 수당이나 추가 지원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처우가 다소 낮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기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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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복지관 사회복지사 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월급이 얼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대체 인력의 경우 최저 시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시라면 유급휴일 포함해서

    2,156,880원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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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이나 단체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풀타임일 경우 20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다만 대체인력 단기계약과 대체인력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이 되는경우도 적지는 않으므로 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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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 마다 사회복지사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이라면 대부분 최저임금(2,156,880원)입니다. 식비나 시간외 수당이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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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효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는 사회복지 계약직의 월급은 보통 세전 190만~23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자체 가이드라인, 기관 규모, 경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2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꽤 있으며, 급식비·명절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실수령 체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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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전 200 초반대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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