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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무늘보33
얌전한나무늘보33

2020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시 사용할수 있을까요?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절에 부탁해놓고 바쁜관계로 빨리 못가서 1월말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우리딸은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후라서 사용할 수가 없다하네요 혹 올해 연말정산때 2020년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 2021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종소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19년 소득세에 기부금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기부행위가 20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반영해야 하는 것이며, 21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21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년 기부분을 21년에 반영할 수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업무가 끝난 이유로 추가 자료를 받지 않는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2020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연말정산때만 사용가능합니다. 귀속연도가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기부금을 반영해서 확정신고정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