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
2개월전에 다가구 원룸으로 월세방 들어왔고
월세방 입주일에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조회가 되는데
전입신고를 확인하려 정부24에 들어가 세대주확인을 보는데 제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질문드리는게
1. 정부24에서 세대주조회를 통하여 제가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다가구 원룸이여서 그런건가요?
2. 만약 전입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제 주소가 현 이사온 월세방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입신고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 주소지가 현재 임대차목적물로 되어 있다면 잘 처리된 것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가 하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기에 세대주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