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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3.01.25

화재보험에 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6층 빌딩에 지하에서 음악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ㆍㆍ작일 지하파이프관이 터져서

연습실이 침수가 되어서 악기등 앰프류를

못쓰게 되었습니다ㆍ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니 건물주는 화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침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ㆍㆍ혹시나 하고 자체적으로

지하만 개인적으로 따로 화재보험도 가입을

했어요ㆍㆍ일단 건물주가 관리부재로

일어난 사안이라 건물주에게 배상 요구하니

못들어주겠다고 합니다ㆍ소송 밖에

답이 없을까요? 윈래 화재보험은 침수는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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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경우 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거 같습니다.

    물이샌곳의 출처를 받아 배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이 가입 안된 상황인가 봅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소송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건물주가 관리를 소홀이 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인의 모르쇠 스탠스에는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작물 소유자로서 수리의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침수의 원인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때문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와 조인하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 보험의 경우 침수 피해에 대한 부분을 빼고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