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은 배우자 자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공제가 5억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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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세법상의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라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및
선수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사가액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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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님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일괄공제 5억 적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