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자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같나요?:
예금이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예금에 대한 이자 발생시, 15.4%의 원천징수가 발생하는거는 알고있는데요, 예금이자가 얼마에 상관없이 15.4%만 발생하나요?
2. 예) 300만원의 이자일때와 5000만원의 이자일떄 등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이자 액수에 따라서 차별된 세율이 발생됩니다.
일단 1년 이자 및 배당의 총액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에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면 15.4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 부과됩니다.
이자가 3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상관없이 동일 세율로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얼마든 기본적으로 15.4%를 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2천만원 이상 이자를 벌고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로 얻는 소득에 일부를 추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는 금액상관없이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적용 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종합과세 대상이면 연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15.4프로의 분리과세는 금액 상관없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때서 세후이자로 지급이 됩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동일합니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시엔 이자를 받게 개인이 초과된 이자분은 내년도 5월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등을 모두 합해서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소득게 누진세비율로 합산하여 부과되며 15.4프로보다 월등히 높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므로 8천만원초과시 30프로가 넘은 고세율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15.4% 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율에 걸려 누진세가 발생하게 되며
5천만원이라면 그것까지 계산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하여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연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세율은 이자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 주민세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이자 금액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입니다. 다만, 일부 세금 우대상품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등에서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상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프로까지 이자소득세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다 똑같죠 300만원이나 5000만원이나 15.4프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동일하게 15.4%입니다.
다만 연간 수령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세율 해당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예금상품이 아닌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예금 이자에 대해 세금은 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세율적용은 15.4퍼센트라고 볼 수 있ㅅ습니다. 이러한 세율의 경우 그 원금에 따른 이자의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이 되며, 이러한 금액의 경우 만약 이자가 10만원이다. 이자가 1000만원이다와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의 동일하게 가지만, 이자를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측면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ㅅ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금액에 상관없이 15.4% 로 고정입니다.
이는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한 세율입니다.
이자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로,
300만원 이자 발생시 세금은 300만원×15.4% = 46.2만원, 15.4% = 77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금액에 따라 세금 절대값은 달라지지만, 세율은 항상 15.4%로 동일합니다.